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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다양한 정보

2025년 연말정산월세공제

오늘을 살아내는 나 2025. 5. 31. 14:4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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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 정산은 24년에 귀속되는 소득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 ​

     

     

    근로 소득 결정 (~1월 14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5일~)

    데이터 제출 및 검토 (1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

    연말 정산 완료 (~2월 28일)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 제출 (~3월 10일) ​ ​

     

     

     

    2025년 연말 정산 기간은 1월 14일까지 최종 근로소득이 확정된 후 국가가 간소화 서비스(PDF 파일 다운로드)를 개설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종료됩니다. ​ ​ ​

     

     

     

    순   서 내                                  용 기                          간 비                            고
    1 연간 근로소득의 확정 25년 1/14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5년 1/15 홈택스PDF출력(회사에 제출)
    3 자료제출(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내용) 25년 1/20~2월 중순 안경,렌즈 등 의료비
    4 연말정산 완료 25년 2월 28일까지 회사가 2월 급여에 반여함
    5 신고 25년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출

     

     

     

     

     

     

     

    이것은 전체 기간이며, 실제로 근로자들이 직접 하는 기간은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월 말까지입니다. ​ ​

    원래 데이터 마감일과 검토는 2월 중순까지이지만 검토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1월 말까지 데이터 제출을 받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1월 말까지 부기장 세무사가 근로자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환불이 발생하면 보통 2월 급여에서 지급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하면 2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문의하지만, 사실 모든 신고는 회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일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PDF를 제출하고

    PDF에 없는 세부 사항을 별도의 서류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예를 들어, PDF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이나 누락된 의료비(특히 안경 렌즈) / 개인 신용으로 들어오는 가족 비용 - 신용카드나 의료비 (특히 월세 공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

     

     

     

    ▶처음부터 정확히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결산을 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요약됩니다,

    ​ ​

    먼저 총 연봉(종합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한 다음 여기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최종 납부할 세금을 결정합니다. ​ ​

     

     

     

    월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납부한 세금에 비해 최종 세금이 많으면 토하고,

    최종 세금이 적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 ​

    누군가에게는 13번째 달이고,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입니다. ​ ​ ​

    연말 세율 참고로, 소득이 낮으면(특히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체) 세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신고하러 바로가기 ▲그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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