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 소득 결정 (~1월 14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5일~)
데이터 제출 및 검토 (1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
연말 정산 완료 (~2월 28일)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 제출 (~3월 10일)
2025년 연말 정산 기간은 1월 14일까지 최종 근로소득이 확정된 후 국가가 간소화 서비스(PDF 파일 다운로드)를 개설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종료됩니다.
순 서 | 내 용 | 기 간 | 비 고 |
1 | 연간 근로소득의 확정 | 25년 1/14 | |
2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5년 1/15 | 홈택스PDF출력(회사에 제출) |
3 | 자료제출(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내용) | 25년 1/20~2월 중순 | 안경,렌즈 등 의료비 |
4 | 연말정산 완료 | 25년 2월 28일까지 | 회사가 2월 급여에 반여함 |
5 | 신고 | 25년 3월 10일까지 |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출 |
이것은 전체 기간이며, 실제로 근로자들이 직접 하는 기간은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월 말까지입니다.
원래 데이터 마감일과 검토는 2월 중순까지이지만 검토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1월 말까지 데이터 제출을 받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1월 말까지 부기장 세무사가 근로자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불이 발생하면 보통 2월 급여에서 지급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하면 2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문의하지만, 사실 모든 신고는 회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일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PDF를 제출하고
PDF에 없는 세부 사항을 별도의 서류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PDF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이나 누락된 의료비(특히 안경 렌즈) / 개인 신용으로 들어오는 가족 비용 - 신용카드나 의료비 (특히 월세 공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요약됩니다,
먼저 총 연봉(종합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한 다음 여기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최종 납부할 세금을 결정합니다.
월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납부한 세금에 비해 최종 세금이 많으면 토하고,
최종 세금이 적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번째 달이고,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입니다.
연말 세율 참고로, 소득이 낮으면(특히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사업체) 세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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