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 보던 중 여기 저기 검색 해보니 올려진 정보들이 조금씩 달라서 국세청 홈페이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사업을 크게하던 작게하던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꼭 해야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인터넷 쇼핑몰 포함)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공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를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함. | ||||
간
이
과
세
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단,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
국세정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 단뒤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사업자 등록 신청서)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개 인 |
1.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
이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내국법인 국내지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은 옆에 이미지 누르시고 국세청 홈페이지 이동하셔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간단요약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신청 |
인터넷상으로 신청 |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고자 하실때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가시면 된답니다. (만약 사업장이 본인의 집이라면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로 설정하면 되세요)
수수료 들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가셔서 담당 공무원에게 등록증 신청하세요. 세무서가셔서 사업자 등록증 만들려고 왔다고하면 딱히 따지는것이 없어요. 저는 홈공방 생각하고 있어서 신분증 달랑 들고 방문했었어요.ㅎㅎ
◆본인이 운영할 업장 이름을 만들고,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신분증주소지와 다를경우)를 준비해서 세무서로 간다 ▶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후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온다. 끝!!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 서택하시면 [사업자등록신청]메뉴가 보일거에요. 누르시고 화면에서 요구하는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집이나 PC방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요구하는 서류들을 사진찍어서 첨부해 올려야 접수가 되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집에서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서 간편하게 등록하시길 추천드려요. 이용시간대는 오전6시~저녁12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저도 집에서 하려고 알아보다가 오히려 더 귀찮아서 그냥 방문했어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자료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이미지 이용 가능 사이트모음 (0) | 2018.09.12 |
---|---|
사진 편집 프로그램 (0) | 2018.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