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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다양한 소식

2018년 공휴일, 열마나될까?

by 파란하늘정원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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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는 황금연휴가 유독 많았었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얼마나 쉴 수 있을지...직장인인 나로서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 법정공휴일 수가 무려 69일이나 된다. 1990년대 이후 역대 최다이다. 여기에 주말을 포함한 휴일 수는 총 119일로 황금연휴가 잦았던 올해와 동일하다.  2018년도는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를 잘 활용한다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2018년 1월]

시작부터 1월 1월은 신정! 월요일이다. 앞선 주말을 포함해 3일간의 휴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여유롭게 새해를 맞이 할 수 있다. 지난 주 크리스마스로도 3일간 휴식을 취했던 이들은 2주 연속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기에 연말과 새해를 이어주는 최고의 휴일이 아닐 수 없다.






[2018년 2월]

설 연휴는 2월 15일~18일 (목요일~일요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14일이나 19일, 둘 중 하루만 휴가를 낸다면 총 5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2018년 3월]

3월 1일은 목요일로,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해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총 4일간의 긴 연휴를 즐 길 수 있다.






[2018년 4월]

안타깝게도 4월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따로 휴일이 없다. 






[2018년 5월]

힘든 4월이 지나면 행복한 5월, 다소 금전적으로 출혈^^이 많은 달이긴 하지만 몸은 편하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지만 5월 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3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석가탄신일인 5월 22일 화요일 역시 징검다리 휴일이다. 21일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주말 포함 총 4일동안 연휴를 가질 수가 있다.

※체크 : 5월 22일 석가탄신일






[2018년 6월]

6월에는 6일 현충일과 13일 전국지방선거일이다. 한달 중 2개의 주간에 앞의 현충일과 지방선거일이 각각 수요일에 자리 잡혀있어서 힘든 일주일을 쪼개어 쉬어갈 수 있는 수월한 달이 될 수가 있다.






[2018년 7월,8월,9월]

아...아쉽게도 7월과 8월은 긴 여름이 될 것 같다. 두달중 8월 15일 광복절이 유일한 휴일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이라면 여름휴가를 쓸 수 있는 달이기도 하기에 그리 힘들지는 않을 듯 하다. 7,8월의 두달을 보내고나면, 9월!! 9월 22일 토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5일간 추석연휴가 있다. 27,28일에 휴가나 연차활용을하면 최장 9일동안 연휴를 만들 수 있으니 가족여행을 생각하거나 나홀로 여행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체크를 해두자.

※체크 : 초복 7월 17일, 중복 7월 27일, 말복 8월 16일










[2018년 10월]

10월에는 2번의 연휴가 있다. 10월 3일 수요일은 개천절, 9일 화요일은 한글날이다. 특히 9일 한글날은 징검다리 연휴로 8일 연차를 쓰면 4일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2018년 11월, 12월]

11월, 12월에는 연휴 일정에도 찬바람이 분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제외하면 휴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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