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만해도 설레는 여행, 눈으로 보는것만으로도 행복해 진다는 명품매장 쇼핑, 많은 여행객들이 알듯말듯하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면세 상식 중 일부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한다.
인천공항 내 면세점 전경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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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600 (출국시 내국인 구매한도액 $3,000 / 외국인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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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물품은 면세범위 ($600) 이외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 ||
주류 1ℓ이하( US$400이하) |
담배 한보루(200개피 이내) |
향수 60㎖이하 |
※ 만 19세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다만 위임과세통관만 가능 |
[▼세부설명]
주류 - 0.7ℓ, $110인 위스키 2병을 사오면 1병만 면세(=1병은 면세, 나머지 한병은 과세)
담배 - 담배 2보루 반입 시 1보루는 면세, 1보루는 과세
향수 - 60㎖ 향수 2병을 사온 경우 1병 면세 (=60㎖이내 향수면세, 나머지 한병은 과세)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 면세범위
☆2018년 1월 1일부터 면세한도가 총량 50kg 이내에서 총량 40kg으로 축소
★모바일 기반의 휴대품 전자신고 (2017월 12월 이후)
☆모바일 앱 활용, 인적사항 1회 등록 후 반복 사용가능
★신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사항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상습신고 불이행 : 2년내 2회 초과)시 60%
☆대리 반입 등 고의적 누락 - 통고 처분이나 검찰고발
※ 해당 물품 몰수와 함께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출국시 신고사항
☆US$10,000 초과 외화, 원화 등 지급수단
☆입국시 다시 반입할 고가의 물품
면세점 관련 알아두면 좋은 여행자 지침서 |
■-자진신고시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 ■-신고하지않고 적발된 경우 : 납부세액의 40%가산세, 반복적 미신고자는 60% 증가산세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가능 : 현장에서 세금 납부가 원칙이나,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납부를 허용 ■-세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징수금액의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세관공무원에게 물품을 못 만지게 하거나, 검사 후 원래 상태대로 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 공무집행에 대한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행위로 '관세법 제276조'에 의해 처벌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면세범위 초과, 면세점 구매물품은 환불할 수 없다. :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물품은 '관세법'상 밀수품으로 교환 및 환불 불가 ■-짝퉁물품으로 유치된 경우 폐기처분 : 공정무역 질서 확립위해 통관 및 반송불허 ■-건강기능 식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 반입가능 : 6병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요건확인 후 일반 수입 통관 |
잘못알고 있는 면세 상식 (▶긴가민가, ▷바른정보) |
▶가족끼리 면세한도가 합산된다? ▷2인 가족이 $900 가방 반입시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 과세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모두 면세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이지만, 면세한도는 $600 ▶술, 담배, 향수는 $600 면세한도에 포함된다? ▷$600의 기본면세 범위와 별도로 술, 담배, 향수의 추가 면세 허용 ▶1ℓ, $500인 꼬냑 1병을 사온 경우 면세된다? ▷1ℓ 이하로서 $400 이하 1병만 면세되므로 $500인 경우 전체 과세 ▶전자담배 니코틴액은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액상 니코틴 용액의 경우는 20㎖까지 면세 ▶권련형 전자담배는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연초고형물의 경우는 110g까지 면세 ▶담배는 궐련, 전자담배 등 종류별로 각각 면세된다? ▷두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만 먼세 ▶외국의 지인에게 받은 선물은 면세된다? ▷면세한도 $600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국내 반입하는 물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관세 부과대상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법 241조'에 따라 모든 여행자는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 ▶대리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만 처벌된다? ▷대리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전원 밀수입죄로 처벌 ▶외국에서 사온 망고 등 열대과인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식물방역법'상 신고 필요 ▶해외 슈퍼에서 사온 육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축전염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신고 필요함 ▶고국에서 흙을 한줌 가져오는 것은 가능?? ▷흙은 '식물방역법' 상 수입금지품목이다. ▶생일선물로 사온 서바이벌 총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모의 총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관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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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범위 초과 물품 세액 미리 조회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투어패스 http://m.toupass.go.kr
[이외 읽어보면 도움되는 관세행정법 -면세통관부분]
● 제 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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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 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2014.12.23)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제기간, 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 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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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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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 96조 제 1항 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고나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제 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 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 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농림 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 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3.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4. 법 제 96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 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회한다. 1)해당 물품의 성질, 수량, 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 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 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4개월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5. 제 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 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6. 법 제 96조 제 1항 제1호에 따른 별송품과 법 제 9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여행자 또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한다. 7. 법 제 96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물푸은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 ||||||||||||
● 이외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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